[팩트맨]전월세 ‘곰팡이 벽지’, 교체 책임 누구에게?

2022-01-12 10



[리포트]
팩트맨 제보창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대학교 근처에 아들 전세방을 얻어줬다가 군대 가면서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겼으니 도배장판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곰팡이 벽지 교체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봅니다.

월세면 집주인, 전세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 적지 않은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겐 집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 즉,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도 의무가 있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집 구조물 등을 훼손, 파손했을 땐 세입자 부담이고요.

계약이 끝날 땐 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걸 근거로 세입자에게 벽지 교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누수 같은 집의 하자 문제인지,
△환기를 안 시킨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펴낸 조정 사례집입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이 건물 구조상 문제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물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잘못이라면서,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고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요.

[김모 씨 / 세입자]
"(보증금) 4천만 원 정도요. 보증금 잔금 받을 돈을 자기 멋대로 빼고 벽지하고 장판을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공사업체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컨대 세입자 책임이 30%라면 교체 비용에서 딱 그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 품귀 현상 때문에 '도배장판 교체' 특약 사항을 작성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의 구조적 문제인지, 세입자의 관리 소홀인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 https://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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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권솔 기자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권현정 박소연 디자이너